우리투자증권, '연금저축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 인기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추세에 절세상품 '눈길'

최근 우리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절세상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득공제 장기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소비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 중도인출도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등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된 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 8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勇?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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