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서 분리추진

'기업→가계' 현금 흐르게 稅부담↓…대주주도 분리과세
'배당소득세제' 다음주中 발표될 듯…내달 7일 유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 과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올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납세자들은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가계에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배당소득세 체계를 대폭 개선해 대주주들이 선택적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분리과세세율이 현행 14% 이상 수준에서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배당소득세율이 이원화돼 소액주주도 더 적게 세금을 내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여당과 청와대의 조율을 거쳐 다음달 7일경 마무리돼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아울러 기재부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세율도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풀 수 있도록 이익금을 일정규모 이하로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10~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대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다만 세제 혜택의 파격성을 고려해 3~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을 앞두고 구상하는 배당세제 개편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대주주 또는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리 과세하되, 원천징수율을 현행 14%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한다는 것이다. 최종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 소유 분산이 잘 돼 있지 않은 비상장회사나 배당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의 대주주 등은 지금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는 소액주주들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대폭 낮춘다. 현행 14%의 세율을 5~10% 정도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세금 경감 분만큼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러나 세제 개편의 취지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대주주 또는 자산가가 받는 혜택이 소액주주 혹은 중산층과 서민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전체 세율체계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 분리추진으로 증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화,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원천세율 차등화와 같은 파격적인 배당세 혜택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증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당세 원천세율을 낮추면 소액주주는 배당투자 수익률 기대효과가 높아져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이 실제로 주주배당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당초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당세 원천세율 혜택만 검토했으나 소액주주에게만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다고 보고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 포럼에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도 선택적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배당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14%인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현 금융소득종합과세 체제 아래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는데 대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 배당확대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복안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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