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경력 인정받아 차 보험료 낮추세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에 신규로 가입할때 종전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28일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이들이 신규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할증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등록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부한정 특약, 지정1인 한정 특약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인일지라도 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대상자 등록?정정이 가능하다.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 주체(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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