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내외에셋투자자문에 기관주의…과징금 5억 부과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도 업무 '전부'정지 3월…중징계

금융감독원이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를 지원한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부’정지 3월 및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외에셋투자자문은 전 주식운용본부장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을 하는 한편, 대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와 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아 3개월 업무 전부정지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해당 임직원의 경우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5일까지 5영업일간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타부서 정보제공사항, 즉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중점검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18일에서 12월3일 사이 12영업일 동안의 부문검사를 통해 등록업무 영위여부 등을 점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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