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세제 개편으로 경기 부양 이끈다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 투자 촉진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유도

''새 경제팀''의 발걸음이 빠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돼 사회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내수 활성화 목적

2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의 목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집중돼 있다”며 “활기를 잃은 경제 분위기를 바꾸고자 세제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사내유보금 과세다. 기업이 너무 많은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투자를 미룸으로써 내수 촉진에 방해가 되는 현상을 개혁하겠다는 의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와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한 제조업계가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배당, 인건비 등에 지출하고 있을 경우 이 평균치를 과세범위로 준용하겠다”고 사내유보금 과세의 기준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세수 제로’가 목표”라면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고 ‘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가 진정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과세 폭은 지난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3%) 내에서 정할 것”이라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기업의 불안감을 달랬다.

이에 따라 개정 세법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는 기업은 주로 업계 평균보다도 훨씬 적은 돈만 지출하면서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 유보로 쌓아두는 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대 통해 내수 활성화 유인

정부는 또 개정 세법에서 가계소득 증대에 노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소득증대 성장론’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임금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할 때 가하던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와 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부분 만큼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0)’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내유보금 과세와 마찬가지로 세수 확보가 아닌 내수 활성화가 목적임을 강조했다.

◆세제지원으로 투자 촉진 유도

그밖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책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또 종업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이 추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단순설비까지 기금 사용을 허용한다.

청약저축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들고,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특히 생계형 저축의 경우 현재 30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본인 玲戮퓽好?대한 소득공제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데, 2015년과 2016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50%를 소득공제해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오는 2016년까지 추가로 2년 연장해준다.

이처럼 ‘경기 부양’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세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정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무엇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덜어내 서민과 중산층에 흘러가게끔 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분배 정책이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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