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세람·스카이·안양저축銀, 대부업법 위반…'약탈적 대출' 논란

모아 등 4개 저축銀, 하루이자 한도 크게 벗어나 130억원 대출
만기연장하며 1년치 선이자·지연이자 명목으로 33억원 추가대출
대부업법 위반…'이자납입 위한 대출 금지'한 금감원 지침도 어겨

25일 현재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 사업의 주채권은행인 모아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채용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수차례 지적돼왔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010년 마련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불법정보를 취득·유통한 경우 계약 해지 후 영업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모범규준 지침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모집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모아저축은행 채용공고
모아저축은행과 세람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위반, ‘약탈적 대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모아 등 4개 저축은행은 대부업법상 하루 이자 한도를 크게 벗어나 130억원을 대출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선이자 등을 이유로 32억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 ‘이자납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한 금융당국의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말 설록디아망개발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소재 부지 12필지를 매입해 주상복합빌딩을 짓기로 기획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정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 역세권 인근에 지하 5층과 지상 11층 2개동에 이르는 주상복합단지 ‘코아루 센타시아’를 조성해 총 155세대의 일반 분양과 상가 분양을 포함, 사업규모 300억원 수준의 프로젝트다. 시공은 동일건설이 맡았다.

위탁자인 설록디아망개발은 사업초기인 2008년 2월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수탁자인 토지신탁은 설록디아망개발에 향후 제1 금융권으로의 대출전환을 약속했지만 시중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모아저축은행 70억원을 비롯해 세람저축은행 30억원, 스카이저축은행 20억원, 안양저축은행 10억원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30억원을 연 11.5%, 지연이자율 24%에 대출받게 됐다.

특히 모아·세람·스카이·안양 등 4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대출금액 130억원 가운데 수수료로 10억원을 공제해 120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여신이 이뤄졌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토지신탁의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 매각통보 공문
저축은행은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한도는 연 49%로 채권단의 대출금리 11.5%와 지연이자율 24% 모두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수수료 명목으로 뗀 10억원이다.

대부업법은 하루 이자도 최고 이자율 한도를 365일로 나눠 일할 계산한 이자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 49%를 일할 계산한 약 0.134%의 하루 이자를 초과한 당일 이자 지급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원본 120억원에 대한 최대 연간 이자는 58억8000만원이다. 일할 계산한 하루 이자는 1611만원 정도로 수수료 10억원은 대부업법상 하루 이자 한도를 크게 벗어난 금액이다.

게다가 이를 제외한 9억8000여만원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하지만, 모아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채권단은 130억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받아 갔다. 이는 대부업법 위반이다.

특히 채권단은 2010년 4월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종전 대출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10억여원과 만기연장된 1년간 이자 22억여원을 선이자로 받겠다며 32억5000만원을 추가 대출했?

이 역시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2010년은 대부업법이 또다시 개정돼 최고 이자율 한도가 44%로 낮아진 시기다.

대출원금 120억원에 대한 1년치 선이자 22억여원은 연이율 18.33%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한도 내에 있으나, 일할 이율 0.12% 및 이로 인한 하루 이자 1440만원을 무려 153배나 웃돈 액수다.

금융감독원은 선이자를 미리 받는 행위와 선이자 및 지연이자 등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물론 전(全) 금융권에 대해서 이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모아저축은행과 세람·스카이·안양 등 4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이런 대출 행태는 금감원 조사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설록디아망개발은 수수료 10억원 및 기존 대출 120억원과 이자 지급을 명분으로 일어난 추가대출 32억5000만원 등 총액 162억5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채권단은 대출원금도 마저 회수하겠다며 지난달 25일 토지신탁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동선동 ‘코아루 센타시아’를 경매에 붙이자고 요청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자 납입을 위한 대출은 못한다는 지도지침을 갖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추가 대출이 금감원 방침을 어긴 여지가 있어 민원이 접수되면 대부업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위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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