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테크의 시작은 새내기 때부터

(외환은행 영업부WMC 심기천 PB팀장)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자가 47.6%로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보였고, 심지어 취업을 위한 외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27.5%가 취업을 위한 성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다.

이렇게 전쟁 같은 경쟁을 뚫고 정작 새내기 직장인이 되면 직장과 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고민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자산관리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테크의 기본은 불필요한 지출 또는 필요이상의 지출을 통제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출관리에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새내기 직장인의 첫 금융거래는 급여 통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급여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각종 자동이체가 가능해야 하며, 직불카드 혹은 신용카드와 연결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의 MMDA나 증권사의 CMA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품은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보통예금과 달리 하루만 맡겨도 잔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이다.

연금저축 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 공제 받을수 있다. 또한 55세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할수도 있어 은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을 위해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 7년이상 최장 10년간 비과세이며 연간 불입한도는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을 대상 으로한 소득공제 펀드가 있다.

이 펀드는 만기가 10년으로 길지만 매년 불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근로자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외에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요즈음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장기간 묻어두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직장 초년생 때부터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향후 닥쳐올 재무적 고비들을 슬기롭게 넘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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