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빌린 돈 못갚은 신불자 연체이자 줄여준다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 중(신불자)에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마저 못 갚아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구제대책을 내놨다.

이자를 갚지 못할 때 물리는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깎아주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 사업을 통해 돈을 빌려간 신불자의 연체이자율이 연 12%(고정금리)에서 연 6.4%로 5.6% 포인트 낮춰진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미상환자 1인당 연간 평균 12만5000원, 최대 109만3000원의 이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불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MB표' 사회 취약계층 보장책이었다.

신불자가 그간 낸 국민연금의 절반(50%)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미리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연 3.4%의 이자율에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에도 논란이 거셌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미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낸 연금을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연금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2008년 6∼12월 대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 사업 이용자는 전체 대상자 약 29만3000명 중 6626명으로 약 2.3%에 그쳤다. 대출금액기준으로도 예상금액 3885억원 대비 실제 빌려준 돈은 186억200만원으로 4.8%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총 6626명 중에서 2013년 12월31일 상환기간이 끝난 이후 상환을 완료한 대출자는 3663명, 상환금액은 118억원에 그쳤다. 2963명이 2월 말 현재까지 금액으로 68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들 미상환자 중에는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이자율에 시달리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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