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시 예정인 '소득공제 장기펀드' Q&A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17일 출시를 앞두고 가입조건, 세제 혜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① '근로소득'만 있거나 ②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 해당된다.

-최초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나?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추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무엇인가?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된다.

-가입자격인 총 급여액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일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15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무엇인가?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분기별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600만원을 1회에 납입할 수도 있으며, 정액적립·자유적립 모두 선택 가능하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36만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했다가, 1개를 중도해지할 경우 나머지도 모두 해지되나?

▲중도해지 하지 않은 다른 소득공제 장기펀드들은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가입(납입)한도 이내에서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펀드들의 유지·해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연간 600만원,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

▲가입하신 펀드가 전환형(Umbrella)펀드인 경우 전환형 셋(set) 내에서 바꿀(전환) 수 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펀드 재산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재산과 분리되어 별도의 수탁회사에서 보관·관리되므로 금융사고로부터 보호되며, 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시장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관리할 수 있다.

-펀드 재산은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그 외 펀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별 투자 자산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펀드가 소규모화 되어 해지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소규모펀드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만, 소규모펀드로 인한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입절차 등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별 운용성과 비교정보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4월 초 오픈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은미 세계파이낸스 기자 hemked@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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