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

정부가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인세법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 신설 = 2015년부터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조정 = 2015년부터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가 국내근무 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에서 생활비 보전분, 특수지근무수당 등으로 조정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하는 세금이 연말정산 때 집중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 =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고자 다음 달부터 연간 수령액 한도가 생긴다.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 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 다음 달부터 계약자 명의변경 및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시에는 '계약변경 전후의 총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1배 초과증액 변경 시에는 '계약변경일부터 5년 이상 납입'으로 보험료 추가납입기간이 명확화된다.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 = ETN으로부터 이익이 ETF(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으므로 과세에서 제외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 = '초과반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분할해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만큼이 분할지급된 초과반환금의 납부할 세액이 된다. 분할지급 기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14%)가 과세된다.

▲상속 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 = '일반주택' 요건에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가 포함된다.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 추가과세(양도세·법인세 10%p)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바뀐다.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양도소득세 추정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 2015년부터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 =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서의 부양가족 범위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명확화된다.

▲직역연금의 연금·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이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를 '총 납입월수'로 나눈 것에 '일시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으로 바뀌고, 퇴직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도 변경된다.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3∼5%)된다.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연금수령개시연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신청일로 명확화 = 연금수령신청 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일이 연금수령신청일로 명확화된다.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 가입자 신청시 연금계좌 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된 납입금은 전환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개시연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수령신청일까지의 총납입액이 세액공제 된다. 연금수령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 =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연금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된다.

▲박물관 기증유물 산정기준 규정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 시 시가산정 방식이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칭)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 사망시 소득세 정산방법이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는 것'으로 바뀐다.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기존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세 소득공제제도 차입일 기준이 보완된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말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보다 기준이 완화된다.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 무액면주식 배정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자본금 전입액을 자본전입 시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화된다.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시 과세특례 = 기존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도선사업 제외= 도선사업은 주 거래상대가 사업자라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감안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이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로 명확화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손비로 인정된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실질적인 사업부문의 분할'과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으로 구체화된다. 포괄승계 예외 자산에는 사내교육시설과 공동사용 상표권이 추가되고, 예외 부채에는 주식특례와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의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가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 대상이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으로 한정되고, 손금산입한도는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와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도 내용연수 변경 사유로 추가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까지 지출용도로 인정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개선 =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 정관상 공익목적 인정·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인터넷홈페이지 개설 등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 조정 =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이 3년으로 통일된다. 다만 정관 미비로 지정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지정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이 추가된다.

▲기부금단체 지정·점검·취소업무 조정 = 업무 소관이 점검 국세청장, 지정취소 건의 국세청장, 지정취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조정된다.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은 지배주주에서 제외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 = 산정방법이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것으로 바뀐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 비은행의 경우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 가능하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 = 당좌대출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여금·차입금에 한해 적용하도록 적용범위가 조정된다.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 폐업한 소기업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 = 신청은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승인은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변경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 =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201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 여타 물류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선업이 대상에 추가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 작물재배업·어업 소기업 판단기준 중 인원기준이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기금 사용 목적은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까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 예술업 추가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이 대상에 추가된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는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특례가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준용된다. 기술가치금액 평가는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이나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중 정할 수 있다.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엔젤투자 대상이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 =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지분 30% 이상)하는 법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이 중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 요건(업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투자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 항공운송업이 적용업종에 추가되고, 화물운송용 항공기가 적용자산에 추가된다.

▲비상장 주식교환 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등 신설 =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전략적 제휴'로 정의한다.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시 과세특례 대상 기업 매각 요건, 재투자 기한 등 신설 =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할 때로 기업매각 요건을 정하고, 재투자 기한은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등 = 2015년부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은 과세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요건 신설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으로, 투자대상은 비우량채(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와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펀드요건은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이것과 국내채권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때,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때로 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 =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시 손금산입 특례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등이 (합의 없이도)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준다.

▲금거래소 이용금액 소득·법인세 감면 배제 관련 = 금거래소에 금을 임치·인출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관계인 경우에는 소득·법인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개념은 임치시에는 공급가액, 인출시에는 총평균법에 의한 매수단가와 인출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절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다음 달 5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자는 행사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근로장려세제 =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대상 재산 중 회원권 종류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체육시설·요트회원권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획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로 사업자등록 판정기준일이 신설된다. 신청자격 등 확인을 위한 수집자료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과내역이 추가되고, 기한 후 신청을 받았으면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이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로 확대된다.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 거주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입절차가 신설되고, 모자형펀드 및 전환형펀드 운영형태 활용이 허용된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 특례대상 업종에 제약업,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경영기업으로 확대된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상 해운소득 범위 합리화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도 대상에 추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 및60세 이상자의 범위 규정 = 장애인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자로 정하고, 60세 이상자의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로 정한다.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 1인당 임금 계산방법 등 규정 = 세제 지원 요건인 '종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금액 계산방법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금액의 계산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액의 합계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 국가 등으로부터 이자비용 일부를 대신 지원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자비용 상당액의 합계로,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이자지원금 상당액으로 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규정 = 해당 임대주택 요건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규정 = 중견기업의 요건은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화 = 당해년도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로 정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시산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추가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이 추가된다.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0.75명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인원으로 계산된다.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한다.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적정화 = 증가시 감면액 계산 방법 중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과세표준에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는 내용이 삭제된다.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청에 고도기술관련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 =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정착 기간을 3년→4년 이상으로, 신규 취득 농지 면적기준을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한다. 거주·경작 기한요건을 '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에서 종전 및 신규농지를 합산하여 8년 이상으로 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 기간 계산방법 보완 = 총급여·사업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산가액 계산방법 = 증여한 주식가액 계산 시 업무와 무관한 자산가액의 비율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신규 추가한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경우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 ①10년 이상 계속해 임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자경 요건 합리화 = 농업인 판정시 경작기간 요건(4년 이상)을 추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 예외사유 규정 =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취득자의 주민등록 이전 기간 중 6개월 이내 기간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 =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한옥의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등록된 한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조정 = 종료된 국제대회 관련 단체는 삭제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 유치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추가한다.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른 관련업무 대행기관도 추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과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완화한다.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는 공동상속을 허용한다.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를 다소 완화해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가능토록 하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는 허용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하는 세액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은 30%→50%로, 주식보유비율은 3%→10%로 완화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범위에 중소기업 간 매출 등을 추가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증여의 범위를 확대한다.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 확대 =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을 추가한다.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강화 = 공시의무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대상에 추가한다.

▲법인과 개인 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간주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 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기간 연장.

◆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강화 = 수동소득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CFC를 적용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할 때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개인 20억원) 발생 시 관련 거래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해외투자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개인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 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레바논, 보츠와나 등 9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에서 배제한다.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 시 감면제한사유 확대 =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 대상을 단지·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을 30%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 명확화 =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서 위탁제조 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도매업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

▲포괄양수사업도 간이과세 기준 충족 시 간이과세 전환을 허용한다.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한다.

◆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시행령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 = 법 개정에 따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과세금액은 1㎏당 24원으로 한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1㎏당 5천㎉ 이상은 19원, 1㎏당 5천㎉ 미만은 17원을 적용한다.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규정한다.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는 1㎏당 60원→42원, 등유는 1ℓ당 90원→63원, 프로판(가정·상업용)은 1㎏당 20원→14원으로 세율을 인하한다.

▲렌터카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인정하는 요건 신설 = 장기대여 차량 중 감면목적에 맞게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단기대여에 사용한 기간은 감가상각을 인정해 잔존가치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추징.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을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허용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포기 허용 = 사업자단위 적용신고만 있었으나 적용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삭제하고 승용차 면세반출 신고서를 추가한다.

▲수익금액 산정 시 손익을 통합해 계산하는 파생결합증권 범위 명확화 = 파생결합증권 범위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을 추가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농림특례 규정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시 농특세 면제 =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농특세를 면제한다.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 = 신청일을 면세유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10일까지로 단축하고 환급일은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줄인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월별 면세유 사용실적을 소관부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조정 =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를 삭제하고 수산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을 추가한다. 농업용 방조망·방풍망도 추가한다.

▲농림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조정 =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다목적 해상작업대, 양식장관리선, 폴리에스테르로프를 영세율 기자재에 추가한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인지세법·주세법·국세기본법 시행령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탁자 계좌부 등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을 포함한다.

▲중소맥주 제주자 지원 확대 =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전발 효조 25㎘ 이상, 후발 효조 50㎘ 이상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천㎘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을 30% 경감한다.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영업장 외 외부유통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도 최초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 추가로 경감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은 5㎘ 이상 75㎘ 미만으로 정한다.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 =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영구화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 =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는 14명(외부위원 8명),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18명(외부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 3차 위반시 3천만원으로 정한다.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를 현행 69종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등 11종을 추가한다.

◆ 관세법 시행령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 징수금액 2천만∼2억원은 5%→15%, 2억원∼5억원은 '1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3%'에서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로 인상한다.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 =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반덤핑 조치기간을 무역위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한다.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 등 규정 =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관세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할당관세·양허세율 추천자료 등을 추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참여기관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에 20년 이상 관세공무원 경력자 등 관세사·변호사를 제외한 조력자를 삭제한다.

▲세관장의 환급금 사후심사기간을 환급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과대환급금 자진신고기간을 환급받은 날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관세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정한다.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한다.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 폐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협정관세 적용보류 결정 시에는 보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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