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50%로는 개인회생 어렵다"

대법, '하우스푸어' 조기회생 지원방안 등 논의


개인회생절차 기간에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책정된 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도산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 지원장은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는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생계비만 인정된다"면서 "기존 소비성향이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아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소득수준이나 지역별 사정에 따라 세분화된 생계비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 지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지역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생계비 증감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지역별 편차기 심한 주거비를 세분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1인 가구 채무자는 생계비 86만원 중 40만∼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할 경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1인 가구 만이라도 최소 30만원 가량 월세를 추가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는 현행 개인회생제도하에서는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개인회생절차 중 주택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열린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생계비 실질화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상반기 중 재판 실무에 직접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법원 내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을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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