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은 위헌" 헌법소원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추진회)가 22일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진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말 한국어가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감에 따라 국어생활과 정신문화가 황폐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회는 "우리말 한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어는 25.5%에 그치는 반면 한자어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말의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한자라는 글자로 적고 그 한자로 적힌 한자어를 한국어의 발음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적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은 우리의 고유한 글자이고 한자는 중국의 글자이며 한글전용은 우리의 것을 존중하는 애국적 사고의 표현이고 한자혼용은 사대주의의 발로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지난 7월 31일 공식 출범했으며 초대 회장에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추대됐다.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김훈 한국어문회 이사장,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정기호 인하대 명예교수, 조부영 전 국회 부의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