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에스 새 음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여성 힙합그룹 미스에스(Miss $)의 새 음반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예기획사 스타덤은 `미스에스의 음반을 광고·판매하거나 원본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위반행위 1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다른 기획사인 브랜뉴뮤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타덤 측은 "미스에스 맴버인 오유미와 내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브랜뉴뮤직이 오유미를 빼돌려 새롭게 미스에스를 구성하고 싱글 음반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덤은 브랜뉴뮤직이 맴버 빼가기와 팀명 도용 등 상도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브랜뉴뮤직은 스타덤에서 프로듀서와 임원으로 활동하던 김모(35)씨가 작년 8월 새로 설립한 회사다.

브랜뉴뮤직 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브랜뉴스타덤이라는 기획사를 브랜뉴뮤직과 스타덤으로 분리할 때 양측이 쓴 합의서에 미스에스가 정규 앨범을 한 장 낸 다음에는 어느 회사로 갈지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합의서 내용대로 거취를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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