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로 은퇴하기] 상속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 "생전신탁"

은퇴를 준비하며 적정한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더 가입하는 방법 , 즉시연금을 통해  평생 일정한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 ,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타는 주택연금 대출 등 준비 방법도 다양하며 이에 대한 소개는 각종매체를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한편 생활비 현금흐름이 양호한 거액 자산가의 경우 노년에 자산의 세대 이전의 형태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간의 불신과 반목이 더해갈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대로만 자산이 분배될 경우 미처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늘은 생전신탁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자 한다.

젊은 시절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은퇴하여 서울 목동에 사는 최모(75세) 사장님은 현재 현금자산 20억원, 본인 거주 아파트 , 상가 포함 부동산 자산 50억원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인과는 3년전 사별했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46세)은 거듭되는 사업실패 때문에 이혼한 상태이며 자녀를 3명(10세,8세,5세)두고 있다. 딸(43세)도 역시 미국에 거주하며 의사인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최사장님은 본인의 자산의 종합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본인 사망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될 텐데 사업을 하는 맏아들이 못내 재산을 탕진하여 손주들의 교육 등에 지장이 될까 걱정이 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본인 사망시 복잡한 가족관계 ,자산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남은 유족간의 갈등 , 절차적 어려움 등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다. 생전신탁(living trust)제도를 통하여  안전한 상속 플랜을 세우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어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생전신탁제도(living trust) 란 유언과는 달리 부동산, 현금을 포함한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생전의 재산관리부터 사후 운용까지도 신탁계약에 의해 관리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생전신탁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 기존의 유언신탁과는 달리 유언장이 필요 없으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유언의 효과 및 재산관리, 운용까지도 위탁자의 의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제도이다.  둘째, 현금자산 뿐만아니라 부동산등에 대하여도 신탁을 통한 관리 및 상속발생시 이전 등이 용이하다. 셋째, 변호사에게 공증을 통한 유언시에도 법적 효과는 있으나 재산 상태의 추적 및 이전이 쉽지않고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을 보내는  등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 될 수 있으나 생전신탁을 통해 재산의 파악 및 국외 송금이 용이하다. 넷째, 남겨진 유족중 미성년자나 미성년 손자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도 미리 정해 놓은 신탁계약에 의해 일정한 연령까지 관리하다가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위의 사례에서 최사장의 경우 생전 현금 자산의 운용과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등의 관리 등을 금융기관에 신탁 계약을 할 수 있다. 본인 사망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송금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손주들의 보육 및 교육 자금을 금융기관 관리하에 단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노후에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전신탁(living trust)제도는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자산의 세대이전을 준비해왔던 과거의 재테크보다 진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언 공증 등의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사후 절차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거액자산가 시장에서 향후 활성화가 기대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